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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의 국가 공인화

평생교육 No.1 에듀윌 2010. 8. 15. 14:48

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의 국가 공인화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의 국가 공인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민간자격으로 운영(총 6회 시험 시행)해 왔던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2007년 4월 6일자로 경찰청장으로부터 국가공인 인증을 받음으로써, 그 동안 미흡했던 교통사고조사 분야의 자격수요와 업무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요구에 부응하고, 자격의 공신력 확보로 사고조사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근거
   ① 자격기본법 제15조 및 제19조 제5항
   ②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

(2)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의 변천과정
   ① 2001년 11월 30일 : 교통사고감정사 민간자격 신설
   ② 2002년 10월 13일 : 제1회 자격시험 시행
   ③ 2006년 5월 2일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국가공인 신청
   ④ 2007년 4월 6일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국가공인 자격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