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공인중개사학원 중개사법령 부동산거래신고의무

평생교육 No.1 에듀윌 2010. 8. 15. 11:48

공인중개사학원 중개사법령 부동산거래신고의무


학습개요


■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의 작성, 미등기전매 등의 잘못된
관행을 막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매매계약
에 대하여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도록 입법하여 2006.1.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또는 중개업자(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
성,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
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 60일 이내에 매매 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