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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건축물의높이제한등

평생교육 No.1 에듀윌 2010. 8. 11. 16:36

공인중개사 공법-건축물의높이제한등


학습개요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1. 가로구역
① 지정권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공람(15日)ㆍ심의 → 지정ㆍ공고
② 건축물의 최고높이의 완화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건축위원회 심의 → 최고높이 완화적용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조례
④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는 가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 원칙 : 각 부분 높이, 수평거리의 1.5배 초과 X
㉡ 예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일조 등의 확보
① 정북방향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 공동주택 :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제외
ⓐ 인접대지 : 수평거리의 2배 이하(근린ㆍ준주거 및 다세대주택은 4배)
ⓑ 동일대지(인동거리) : 일조확보
② 정남방향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예외
③ 2층 이하, 높이 8m 이하 건축물의 특례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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