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 -기초물리학
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 -기초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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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감정사 _기초물리학
기초물리학
1.백터와 물리량의
현제 국제적으로 사용하고있는 가장 기본단위는 MKS이고 국내 표준단위계역시 법으로 MKS 단위를
사용토록 하고있다.
즉 길이 거리 단위는 (M)이고 질량관련단위는 (kg) t시간 단뒤는 초를 나타내는 (s)이다. 이외의 단위는 대부분 기본
단위로부터 유도된것이다.
다음에 나열한 것은 사고 재현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으로 알아야할물리량을 정리한것이다.
1)속도:운동하는 물체의 이동시간에 대한 위치변화율
단위:m/s km/h
2)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시간에 대한 속도변화율
단위: m/s제곱
3)힘:물체의 운동상태를 변화시켜 주거나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켜 주는 원인이되는 물리량
단위:N
4)질량: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또는 양
단위:kg
5. 무게 :지구가 물체에 미치는 중력의 크기
단위: kg-f 또는 N
출처 : 에듀윌
[도로교통사고감정사][교통사고감정사][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
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 -도로교통법의 이해
도로교통사고감정사 _1.도로교통법의 이해
1.도로교통법의 이해
1조.목적
이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 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한다.
2조.정의
용어설명은 다음에 따로 할께요.^^
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관리
1)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및 안전표시를 설치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드으이 지시에따라 그도로
관리자가 이를 설치관리하여야한다.
2)도는 위1)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또는 군에 보조할수있다
3)시장등은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수있다
4)위 3)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시장등은 위 3)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출처 :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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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 -도로교통법의 이해
도로교통사고감정사 _1.도로교통법의 이해
1.도로교통법의 이해
1조.목적
이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 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한다.
2조.정의
용어설명은 다음에 따로 할께요.^^
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관리
1)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및 안전표시를 설치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드으이 지시에따라 그도로
관리자가 이를 설치관리하여야한다.
2)도는 위1)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또는 군에 보조할수있다
3)시장등은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수있다
4)위 3)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시장등은 위 3)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출처 :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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