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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부동산학개론_민법상_토지정착물의_종류

평생교육 No.1 에듀윌 2010. 8. 7. 22:29

공인중개사시험 -부동산학개론_민법상_토지정착물의_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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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민법상 토지정착물의 종류

 

① 건물

㉠ 우리나라나 일본 등의 법제에서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 구미에서는 건물을 토지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 인식하고, 토지와 건물을 혼연일체의 완전한 1개의 공간덩어리로 인식하고 있다.

② 공작물:축대, 도로, 교량, 제방, 돌담 등을 말하며 대부분 토지 또는 건물의 부속물로 본다(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에 포함된다).

③ 수목의 집단

㉠ 명인방법을 갖춘 것:독립물(저당은 설정하지 못한다)

㉡ 명인방법을 갖추지 못한 것:토지의 부속물

④ 농작물:성숙된 농작물은 명인방법과 상관없이 독립물로 인정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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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부동산학개론_부동산정착물의_구분기준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정착물(fixture)의 구분기준

 

부착방법: 물리적 분리 불가능 또는 효용에 지장 → 정착물(수도꼭지 등)

물건의 성격: 맞춤이면 정착물(붙박이장, 교회의자 등)

설치의도: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는가(임대아파트에 설치된 가스스토브는 정착물)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부동산정착물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매수인의 것, 임대인과 임차인의 것 중 임차인의 것으로 간주한다.

임차자정착물(동산): 거래정착물(선반), 가사정착물(커튼), 농업정착물(창고)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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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부동산학개론_부동산정착물의_구분기준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정착물(fixture)의 구분기준

 

부착방법: 물리적 분리 불가능 또는 효용에 지장 → 정착물(수도꼭지 등)

물건의 성격: 맞춤이면 정착물(붙박이장, 교회의자 등)

설치의도: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는가(임대아파트에 설치된 가스스토브는 정착물)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부동산정착물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매수인의 것, 임대인과 임차인의 것 중 임차인의 것으로 간주한다.

임차자정착물(동산): 거래정착물(선반), 가사정착물(커튼), 농업정착물(창고)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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