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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핵심용어 수사-기타불기소처분
평생교육 No.1 에듀윌
2010. 8. 6. 16:50
경찰공무원핵심용어 수사-기타불기소처분
학습개요
■ 기타 불기소처분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기타 불기소처분
1. 기소유예 : 검사만이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다. 피의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
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소중지 :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으로 잠정적 수사의 종결이라는 점에서 협의의 불
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와 구별된다.
3. 참고인중지 : 고소, 고발인, 참고인, 상피의자 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 행
한다.
4. 공소보류 : 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를 참작하
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경과한 후
에는 소추할 수 없다.
5. 타관송치 : 검사는 그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 증거물과 함께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
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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