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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번역사자격증 -번역가국내단체및국제번역가연맹

평생교육 No.1 에듀윌 2010. 8. 5. 21:52

영어번역사자격증 -번역가국내단체및국제번역가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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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가 국내 단체 및 국제번역가연맹

 

33. 한 국가에 번역가 단체가 지역 또는 전문 분야별로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이들 단체가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하여 전국 단위의 단체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 번역가 협회 또는 조합이 아직 결성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번역가들이 힘을 모아 자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그런 단체를 결성하도록 해야 한다.
35. 공동의 노력으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 번역가 단체는 국제번역가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Translators, FIT)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36. 번역가는 자신의 자유 의지로 국내 단체에 가입해야 하며, 이 원칙은 각국 번역가 단체의 국제번역가연맹(FIT) 가입에도 적용된다.
37. 국제번역가연맹(FIT)은 번역가의 물리적, 윤리적 권리를 국제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번역과 관련된 이론적, 실무적 사안의 진행 사항을 주시하며 전 세계의 문명 확산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38. 국제번역가연맹(FIT)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정부 기관, 비정부 단체,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통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 번역가를 대표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번역가와 번역에 도움이 되는 회의에 참여하며, 작품을 출판하고, 번역 또는 번역가와 관련한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대회를 개최하거나 조직한다.
39. 일반적으로 국제번역가연맹(FIT)은 각국 단체의 활동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대시키고 이들의 활동을 조정하며 공통의 정책을 개발한다.
40. 각국 협회와 이들의 중앙 조직인 국제번역가연맹(FIT)은 번역가 사이의 연대 의식과 번역이 국가간의 이해 증진 및 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에서 직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힘을 이끌어낸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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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번역사자격증 -번역가의권리

 


번역가의 권리

 

13. 모든 번역가는 자신이 수행한 번역물에 대하여, 자신이 번역 활동을 수행한 국가에서 다른 지적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모든 권리를 갖는다.
14. 번역은 지적 창작이기 때문에 지적 창작물에 부여되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15. 그러므로 번역가는 자신의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며, 따라서 원저작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16. 이에 번역가는 자신의 번역물에 대하여 그 저작자로서 모든 도덕적 권리를 보유한다.
17. 따라서 번역가는 번역물의 저자로서 인정되는 권리를 평생 동안 가지며, 이에 따라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된다.
a) 번역물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번역가의 이름은 명료하고 모호하지 않게 제시되어야 한다.
b) 번역가는 번역물의 왜곡, 삭제 또는 기타의 변형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c) 출판업자와 기타 번역물의 이용자는 번역가의 사전 동의 없이 번역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d) 번역가는 번역물의 부적절한 사용을 금지시킬 권리와 일반적으로 자신의 명예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번역물에 대한 공격에 반박할 권리를 갖는다.
18. 또한 번역물의 출판, 상연, 방송, 재번역, 개작, 변형 또는 기타의 수정을 승인할 독점적 권리와 일반적으로 번역물을 어떤 형태로건 사용할 권리는 번역가에게 있다.
19. 번역물의 공개적 활용에 대하여 번역가는 계약이나 법률에 의한 요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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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가의 권리

 

13. 모든 번역가는 자신이 수행한 번역물에 대하여, 자신이 번역 활동을 수행한 국가에서 다른 지적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모든 권리를 갖는다.
14. 번역은 지적 창작이기 때문에 지적 창작물에 부여되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15. 그러므로 번역가는 자신의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며, 따라서 원저작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16. 이에 번역가는 자신의 번역물에 대하여 그 저작자로서 모든 도덕적 권리를 보유한다.
17. 따라서 번역가는 번역물의 저자로서 인정되는 권리를 평생 동안 가지며, 이에 따라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된다.
a) 번역물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번역가의 이름은 명료하고 모호하지 않게 제시되어야 한다.
b) 번역가는 번역물의 왜곡, 삭제 또는 기타의 변형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c) 출판업자와 기타 번역물의 이용자는 번역가의 사전 동의 없이 번역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d) 번역가는 번역물의 부적절한 사용을 금지시킬 권리와 일반적으로 자신의 명예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번역물에 대한 공격에 반박할 권리를 갖는다.
18. 또한 번역물의 출판, 상연, 방송, 재번역, 개작, 변형 또는 기타의 수정을 승인할 독점적 권리와 일반적으로 번역물을 어떤 형태로건 사용할 권리는 번역가에게 있다.
19. 번역물의 공개적 활용에 대하여 번역가는 계약이나 법률에 의한 요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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