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번역사 번역가협회및조합
영어번역사 번역가협회및조합
번역가 협회 및 조합
25. 다른 직업의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번역가도 전문 협회 또는 조합을 구성할 권리를 갖는다.
26. 번역가의 도덕적, 물리적 권익 옹호 이외에도, 이들 단체는 번역 수준의 향상과 기타 번역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한다.
27. 번역가 협회 및 조합은 행정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번역 직업과 관련한 법적 조치와 규칙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28. 번역가 협회 및 조합은 번역물의 이용자로 구성된 단체(출판업자 협회, 기업체, 공공 및 민간 단체, 언론 기관 등)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공통의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9. 자국에서 번역되는 작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번역가 협회 및 조합은 문화 단체, 저작자 협회, 펜클럽 국내 지부, 문예 비평가, 지식인층, 대학교, 기술 및 과학 연구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30. 번역가 협회 및 조합은 번역가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서 중재자이자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1. 번역가 협회와 단체는 번역가의 교육 및 확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전문 단체 및 대학과 협력할 권리를 가진다.
32. 번역가 협회와 단체는 번역 직업과 관계있는 정보를 모든 정보원에서 수집하고 이를 정리해 도서관, 파일, 저널, 회보 등의 형태로 만들어 번역가들이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해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미나와 회의를 주최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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