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시험_민법_권리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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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발생
① 원시취득(原始取得, 절대적 발생)
㉠ 의의: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이 어떤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종류:무주물선점(제252조), 유실물습득(제253조), 매장물발견(제254조), 시효취득(제245조), 선의취득(제249조), 첨부(제256조 이하) 등에 의한 소유권취득,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인격권?가족권(친권 등), 매매계약에 의한 채권취득 등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 효과:취득 전의 권리상태가 취득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판례:토지수용법상의 재결에 의한 토지취득은 원시취득이고, 협의취득은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의 확인이 없는 이상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으로서 승계취득이다[95다3510].
② 승계취득(承繼取得, 상대적 발생)
㉠ 이전적 승계:구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다. 이전적 승계 중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을 양도라고 한다.
ⓐ 특정승계:매매?교환?증여?사인증여?경락[91다3703]에 의한 권리취득처럼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해 개개의 권리가 취득되는 경우이다.
ⓑ 포괄승계:상속?포괄유증?회사합병에 의한 권리취득처럼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해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경우이다.
㉡ 설정적 승계:구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고 그 권리에 기해 신권리자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유권에 대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효과:전주(前主)가 무권리자이면 후주(後主)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전주의 권리에 제한이나 하자가 있으면 후주의 권리도 같은 제한 또는 하자를 이어받는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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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학원 -공인중개사시험_민법_권리의변경
권리의 변경
① 주체의 변경:권리의 이전적 승계가 있으면 권리주체가 변경된다.
② 내용의 변경
㉠ 질적 변경(성질적 변경):물건인도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선택채권에서 선택이 행해지는 경우, 물상대위나 대물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 양적 변경(수량적 변경):소유권의 객체에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경우, 이미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이 소멸하여 소유권이 무제한의 상태로 회복되는 경우, 첨부로 인해 주된 물건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 등
③ 작용(作用)의 변경: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변하는 경우, 임차권이 등기에 의해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처럼 권리의 작용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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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변경
① 주체의 변경:권리의 이전적 승계가 있으면 권리주체가 변경된다.
② 내용의 변경
㉠ 질적 변경(성질적 변경):물건인도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선택채권에서 선택이 행해지는 경우, 물상대위나 대물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 양적 변경(수량적 변경):소유권의 객체에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경우, 이미 설정되어 있는 제한물권이 소멸하여 소유권이 무제한의 상태로 회복되는 경우, 첨부로 인해 주된 물건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 등
③ 작용(作用)의 변경: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변하는 경우, 임차권이 등기에 의해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처럼 권리의 작용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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