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제2회주택관리관계법규 전국모의고사[12번]

주택관리사 2010. 6. 26. 01:58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주택관리사 제2회주택관리관계법규 전국모의고사[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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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1 2010-06-26

 

 

 

 

 

 

 

 






주택관리사 제2회 주택관리 관계법규 전국모의고사 12번

 

문12) 다음 설명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내용과 가장 옳은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 및 감사는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중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다.

 ③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때에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으로 이사는 회장을 제외한 3인 이상을 둔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시기는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입주를 완료한 이후에는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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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제2회주택관리관계법규 전국모의고사[13번]

 


주택관리사 제2회 주택관리 관계법규 전국모의고사 13번

 

문13)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당해 승강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고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정기검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④ 수시검사는 사용중인 승강기의 용도ㆍ제어방식ㆍ정격속도ㆍ정격용량 및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또는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⑤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안정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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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제2회 주택관리 관계법규 전국모의고사 13번

 

문13)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당해 승강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고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정기검사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④ 수시검사는 사용중인 승강기의 용도ㆍ제어방식ㆍ정격속도ㆍ정격용량 및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또는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⑤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안정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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